인터넷 이용한 폭력으로 번져 큰 문제... 아이와의 잦은 대화로 풀어나가야

출처 : PIXABAY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잔나비의 전 멤버 유영현, 시스타의 전 멤버 효린 등에 대한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일며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학교 폭력이란 주로 교실 또는 교실 외 교내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폭력을 말한다.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으로 나뉘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신체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10대를 중심으로 SNS 사용이 활발해지며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여 '카톡지옥' 을 만드는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학교 폭력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방관자 역시 소극적 개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방관자의 태도는 이후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 외상 증후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 응답률은 5만 명에 달했으며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스토킹 등 다양한 피해 유형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 폭력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학부모의 경우 성급하게 자녀에게 따져 묻기보다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해 학우와 피해 학우를 억지로 화해시키거나 면담시키는 일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폭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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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의 징계가 필요할 경우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구성된다. 

사건 인지 후 2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폭위는 과반수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학폭위 구성 이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피해 혹은 가해 학생이 해당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조치를 받고 15일 이내 혹은 조치를 확인한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피해 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 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 권리구제제도인 행정 심판을 통해 재심받게 된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는 일이다. 

따라서 학폭위 등 보호와 선도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본인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자녀가 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부터 심리 치료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트라우마를 개선해가며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학교폭력은 더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내 자녀가 학교 내에서 나도 모르는 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지, 자주 대화하며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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