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가수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 A 씨와 장난삼아 촬영한 영상으로 곤욕을 치렀다.

기자회견을 가진 정준영은 해당 영상에 대해 "몰래카메라는 아니었으며, 바쁜 스케줄로 인해 챙겨주지 못하고 소홀하자 A 씨는 우발적으로 촬영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저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촬영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분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를 취하하며 당시 영상 촬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 정준영 기자회견 ⓒ 포커스 뉴스 제공

정준영의 사례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2015년 7,600여 건이 발생했다. 이는 2007년 대비 12배가 증가한 수치다.

몰카 촬영으로 입건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을 고소했던 A 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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