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이 소비자의 목소리로 인식되고 있다" 주장
안티의 SNS 계정 개설 금지 등 요구... 진행중인 명예훼손 고소에 영향 미칠까

출처 : 임지현 인스타그램 | 임블리, "안티 SNS 활동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냈으나 각하... 각하 뜻과 이유는?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지난 4월 판매 중이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안티팬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각하 판정을 받았다. 

쇼핑몰 '임블리'를 포함하여 '멋남', '블리블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건에프앤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블리 안티 계정 운영자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SNS 계정 폭파 및 추가적인 계정 개설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정을 받았다. 

여기서 각하란 민사 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블리는 '임블리 쏘리'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임블리 안티 계정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스타그램 측에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계정 폐쇄를 요구했다. 

이에 인스타그램 측은 2회 가량 해당 계정을 삭제했으며, 계정을 운영하던 김씨는 다시 계정을 만들어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의 경과와 임블리 측의 답변 등을 공유했다. 

출처 : 임지현 인스타그램 | 임블리, "안티 SNS 활동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냈으나 각하... 각하 뜻과 이유는?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건에프엔씨 측이 소를 제기할 당시 폐쇄를 요구한 계정(임블리 쏘리의 첫번째 계정)이 이미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논할 수 없다"며 이번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김씨가 인스타그램에 다른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건에프엔씨는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김씨)의 SNS 상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판시했다. 

'임블리'라는 이름으로 두드러진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의 법정 싸움에서 소비자는 주로 열세에 처해 있었는데, 소비자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건에프엔씨 측이 안티 계정 '임블리 쏘리'의 운영자 김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에 이번 처분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임블리 쏘리'의 운영자는 해당 가처분 각하 처분을 인스타그램 상에 게시하며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강용석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임블리 사태의 소송에서 '임블리 쏘리' 및 소비자 측 변호사로 선임된 강용석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과를 알리면서 "관련 소송이 전부 승소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출처 : 임지현 인스타그램 | 임블리, "안티 SNS 활동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냈으나 각하... 각하 뜻과 이유는?

한편 지난달 30일 임블리의 창업주인 임지현씨가 개인 계정을 통해 친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한 가운데 어떤 대처를 보일지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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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안티 SNS 활동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냈으나 각하... "허위 사실이 소비자의 목소리로 인식되고 있다" 주장
안티의 SNS 계정 개설 금지 등 요구... 진행중인 명예훼손 고소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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