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준영이 성폭력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에 따르면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준영 소속사 C9엔테인먼트는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 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김현지 기자 jdd0412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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