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최군(본명 최우람, 29)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판결선고기일인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낸 항소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병무청은 최군의 인터넷 방송을 봤을 때 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3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최군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등이 주장하는 우울증 증세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같은 판결을 냈다.

한편 최군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2014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 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현역병입영취소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최군은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현재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인기 BJ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뉴스 김현지 기자 jdd04126@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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