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5일)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8일)를 인터넷 '홈텍스'(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열람을 위한 사전 동의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구입처나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집계된 의료비가 있으면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같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비한 연봉탐색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기입하면 그에 따른 각종 공제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한 팁도 제공해준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문화뉴스 김민경 기자 av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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