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진단 보험금은 받기 힘들어...
재해보험, 산재보험은 보상 가능하다

[문화뉴스 MHN 유인교 기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받기 힘들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 영업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마케팅으로 '폐 관련 질환 담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폐렴 진단 보험금은 받기 힘들다

우선 건강보험에서 '중등도 폐렴 진단비', '중증 폐렴 진단비' 등 폐렴 관련 질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폐렴 검사를 받고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규정한 상세불명 바이러스 폐렴을 의미하는 'J' 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2월 3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질병코드를 'U07.1'로 지정하였고 한국도 이를 따라 코로나19 질병코드를 'U07.1'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J'가 아닌 'U'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폐렴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안내'에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치료·조사·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 받는 경우 만약 보험금까지 받게 되면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재해보험, 산재보험에서는 보상 가능

모든 보험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약관에서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상의 S00(머리의 손상)∼Y84(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감염병이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제1군 감염병을 말하며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 특성에 따라 군으로 나뉘어 분류했던 것을 전파력과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1급에 해당되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 또는 출장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감염자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며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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