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 집합 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 수칙 이행,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

출처=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지난 9일 광주 마스크 착용 일상화 범시민 캠페인 현장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한 교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산구 모 교회가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했으며 참석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광산구는 해당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교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했다.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오는 15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 수칙 이행,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일상화 범시민 캠페인을 지난 9일부터 실시했다. 

 

.....

코로나19…광주시, 집합 금지 명령 어긴 교회 고발

광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 집합 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 수칙 이행,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