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예산 편성, 취약 계층 지원 확대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차 추경안에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사진 제공=오산시

청년 취업 지원금은 월 50만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월 50만원을 몇 개월간 지급할지, 구직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전달체계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고려한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230만명에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 결과 금액은 20만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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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초등생 자녀까지 확대 지급…청년 구직자에게는 월 50만원
4차 추경 예산 편성, 취약 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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