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교육에 1~2억 소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안내견 배정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30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SNS에 첨부된 사진에는 삼성 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옷을 착용한 예비 안내견이 담겼다. 

목격담에는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보이는 매장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논란이 된 안내견은 퍼피워킹(puppy walking)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퍼피워킹은 장애인 안내견의 사회화 교육 과정으로,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내견을 자신의 집에서 교육하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puppy walker)로 부른다.

출처: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측은 해당 고객에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공식 사과와 항의성 댓글을 잇따라 작성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삼성에서는 장애인 안내견을 운영하는데, 대기업인 롯데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다며 비판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공장소에서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 안내견 관련 법률은?

200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견(안내견)의 훈련-보급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장애인보조견에는 장애인보조견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다. 표지가 부착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에 출입할 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해당하는 안내견이 정식 장애인보조견이 아니라 안내견 교육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으로 파악된다. 정식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 거부가 잘못된 조치임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에 대해서는 그보다 인지도가 낮다. 비장애인 동반자가 교육을 목적으로 안내견을 동반했으나, 마트 측에서는 교육 중인 안내견이 아닌 통상의 반려 동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 안내견이 되기까지의 과정

장애인보조견은 선별돼 교육을 거친 뒤에야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우선 품종과 혈통이 검증된 견종으로부터 번식, 분양 절차를 거친다. 다음은 퍼피워킹이다. 일반가정에 위탁돼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퍼피워커들은 자원봉사자들로, 위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안내견을 테스트한다. 퍼피워킹 이후 본격적으로 안내견학교로 이동해 훈련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들은 치료견, 재활보조견, 인명구조견 등 다른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배정 받은 이후에도, 장애인과 함께 4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 이때는 장애인의 일상에서 동반하며 훈련을 받는다. 정식 분양 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관리 등 점검이 시행된다.

안내견 한 마리를 키우는데는 1~2억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안내견은 장애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을 무색하게 만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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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안내견학교 운영하는데,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출입 거부시 과태료는?

안내견 교육에 1~2억 소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안내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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