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행정명령 발동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
송년회·직장회식·동호회 불가...회사근무·지하철 등은 허용
결혼식·장례식은 50인 미만 허용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허용된다. 

<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와 같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포함된다.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회사·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방송·영화 제작,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주주총회 등 기업 경영활동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험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서울시 장례식은 30인 미만을 허용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과 동거인의 모임은 5인 이상이라도 허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로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안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따라서, 식당·영화관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당국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이 단 4개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이 85.4%에 이르는 등 수도권 의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 없이 취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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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적용-제외 범위는?
서울-경기-인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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