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졸업생도 주목!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해드립니다

[MHN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학자금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갈수록 부담되는 등록금 그리고 줄어들틈 없이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금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힘을 합쳤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까지 지원가능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2020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진=서울시
'졸업생도 가능' 서울시-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고일(21년 1월 1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2020년 하반기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국내 대학,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6년 1월 11일 이후 졸업자부터)이 지원 대상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20년 하반기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2020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지원 사업'부터는 대학원 재학, 휴학 및 졸업생도 이자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지원내용

이자 지원은 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에 대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한다. 일반 상환학자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는 전액지원 ▲소득8분위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다가구자녀의 경우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소득분위별 차등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전액지원한다. 

단,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며,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자 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발생 이자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졸업생도 가능' 서울시-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1년 1월 1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재학생의 경우, 2020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하다. 

졸업 후 5년 이내인 대학,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2016년 1월 11일 이후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며, 재학증명서 대신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을 제출해도 된다. 다만,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류상 가구 내 자녀 3인 이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3월 8일(월) 2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지원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따른 이자지원금은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을 유의해야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경기도는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는 그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사진=경기도
'졸업생도 가능' 서울시-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 지원대상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이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 달리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수료)생의 기준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한다. 

■ 지원내용

이자 지원은 서울시와 달리,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원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위 산정에 따른 차등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진행된다. 

사진=경기도
'졸업생도 가능' 서울시-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학적 기준일 2020년 12월 28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된 서류만 허용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재학생의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하다. 

졸업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졸업증명서 및 졸업 수료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 신청방법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월 29일(금)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심사 불가시 지원 제외 혹은 재제출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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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도 가능' 서울시-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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