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던 가족 등의 확진‧격리, 본인 격리 등으로 돌봄공백 생긴 어르신‧장애인 대상
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시 돌봄 등 4가지 지원 맞춤 서비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제공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로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종합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돌봄이 꼭 필요하나 돌봐주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첫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또는 권역별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둘째, 어르신,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격리시설 입소희망자는 보건소 검사 후 음성확인을 받으면 긴급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하는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업무 지원이 필요한 병원의 장애인지원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서정협 권한대행은 22일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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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돌봄중단, '4종 긴급돌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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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시 돌봄 등 4가지 지원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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