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2월 1일부터 18일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Ⅱ는 2월 1일부터 19일

사진=서울시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이고,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다. 내일키움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을 제외한 4개 통장은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통장은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가 필요하고,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리플렛
사진=서울시 제공

'청년희망키움'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다.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0만원~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리플렛
사진=서울시 제공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1:3매칭을 지원하여,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리플렛
사진=서울시 제공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원~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1:1매칭 지원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이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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