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원까지 상승하며, 56%의 상승폭을 보여주던 리플, 최저가 372원까지 큰 하락폭
SEC와의 소송에 대한 첫 답변서와 특정세력의 리플 가격을 유도가 큰 영향

사진 = 리플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지난 1일 829원까지 상승하며 56%의 상승폭을 보여주던 리플(XRP)이 1일 20시를 기점으로 붕괴되며 2일 오전 10시 46분 최저가 372원까지 떨어지는 큰 하락폭을 보여줬다.

리플이 상승폭을 보여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SEC와의 소송에 대한 첫 답변서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가상화폐가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해서 언급했다. 이는 리플은 투자계약이 아니며, 어떤 XRP 보유자와도 투자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증권거래와 리플과는 관련이 없으며, SEC의 관할권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더리움이 특정시점에서 증권을 팔았다고 주장한 SEC가 2018년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SEC측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사진 = SEC 제공

다음으로는 특정세력의 리플 가격을 유도한 내용이다. 지난 1월 25일 텔레그렘에서 'Buy&Hold XRP'라는 단체방이 만들어지며 리플의 집단 매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20시부터 하락장이 되었시작다. 실제 순간적으로 100원이상 올라갔지만 바로 하락장이 시작되며 200원 가까이 급감하였다.

이와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 상승은 다이빙대와 같이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구조의 상승폭으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한다.

사진 = 업비트 제공

한편, 1일 리플의 거래량은 업비트 기준으로 4조 7천억 원에 이르러 5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거래량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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