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2명 포함해야 4인 모임 가능
편의점내 취식도 4단계선 밤 9시, 3단계선 밤 10시 이후 금지
4단계 목욕탕-실내체육-노래방-학원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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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편의점 취식은 제한되며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는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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