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전서현 기자]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일선과 학부형은 물론 학생들까지 혼란이 빠졌다.

▲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이 왔다(사진=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이다 보니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햐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온 것.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청념결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 교사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는다.

순수한 마음에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간 오히려 해다 교사에게 피해을 줄 수 있다. 학생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

카네이션 역시 학생 대표만 달아줄 수 있다.

이에 학부형들은 과도한 선물 부담에서 탈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만 전달하면 된다.

한편, 일부 학부형과 학생들은 카네이션 정도는 꼭 주고 싶은 선생님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jun0206@mhns.co.kr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