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기는 제도 '시간제 보육' 확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 확충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정부가 '부모급여'를 신설해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늘리고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 원, 1세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내후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오른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늘리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시간제 보육' 제도도 확대하며 부모가 참여하는 등 방안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은 보육시설에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아이를 맡기는 제도인데 기관이 충분하지 않기에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보육 기본계획에는 부모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공공보육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여아수당이 사라진다.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유지되나 부모급여를 지급할 때 영유아 보육료는 차감된다.

이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부모급여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1세는 영유아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 높일 목적이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37% 수준이다. 이를 위해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0곳 늘릴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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