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지하 관통하는 'GTX-C 노선' 갈등에 법원 판결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수동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자택 집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법원이 사실상 금지했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를 사생활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정의선 회장 자택 집 앞에서는 대형버스를 동원한 수백 명의 사람이 은마아파트 지하 구간을 지나는 GTX-C 노선을 우회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여 왔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지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유인물 부착도 막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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