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지하 관통하는 'GTX-C 노선' 갈등에 법원 판결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GTX-C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고나리 기자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GTX-C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고나리 기자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수동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자택 집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법원이 사실상 금지했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를 사생활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정의선 회장 자택 집 앞에서는 대형버스를 동원한 수백 명의 사람이 은마아파트 지하 구간을 지나는 GTX-C 노선을 우회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GTX-C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고나리 기자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GTX-C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고나리 기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지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유인물 부착도 막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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