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사진=강원도 고성군 제공
사진=강원도 고성군 제공

[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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