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오토바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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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받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2일 이근이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이근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외교부는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근은 지난 5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3개월 만에 입국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 예정이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근은 지난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전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가량의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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