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시 발견된 백골 시신
"2020년 8월 어머니 사망" A씨 메모 발견돼
부당 수령 연금 1400~1700만 원 추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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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최도일 기자]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2년 넘게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 A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13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살았던 A씨는 B씨 슬하 6남매 중 셋째 딸로 다른 가족과 왕래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남동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의 여동생 C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았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관들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불에 덮인 채 백골 상태인 B씨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다고 전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집에선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이는 A씨의 체포 기준 약 2년 6개월 전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메모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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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은 B씨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B씨 앞으로 지난달 23일까지 매달 30만 원의 연금을 지급했으며, A씨의 앞으로도 매달 20~30만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이는 어머니 B씨의 사망 시점부터 A씨에게 매달 50~60만 원의 연금이 지급돼 총 1400~17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2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의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남동구청도 B씨의 사망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부당하게 수령된 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B씨의 사망 원인과 사망신고를 미룬 이유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추가적인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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