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볼빙 정보 시스템 오류로 은행신용카드 발급 거부 받아

제공: 현대카드
제공: 현대카드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현대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는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처리되지만 리볼빙제도는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회전결제방식)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K씨는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은행을 방문했다. 창구 직원이 카드발급 불가 코드가 있다하여 확인한 결과 '카드론 발생예상자' 분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대출 및 연체가 일체 없는 K씨는 불가 코드가 왜 있는지를 창구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요청했다. 이후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간의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데 한주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종, 일주일이 넘게 지나 연락 받은 K씨는 카드사 잘못을 확인 받은 상태이다. 선 결제 과정에서 완료된 결제 건이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인해 리볼빙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카드는 취재에 해당 고객은 리볼빙 약정 상태의 회원으로, 일부 결제 건에 대해 선입금 처리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리볼빙으로 집계된 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봤으나 동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 모를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점검 완료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고객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면 비단 한명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전산 오류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잘못된 신용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회사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랍고 두려움도 느껴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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