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포고 10호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9개월 복역 후 특별사면돼
40년만에 진정서 받은 검찰, 재심 청구… "범죄 아닌 정당행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연합뉴스

[문화뉴스 우현빈 인턴기자] 전두환 정권 시기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70대가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였다.

체포되어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후 9개월간 복역하다, 이듬해 3월 특별 사면됐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70대가 된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통상의 방법으로는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를 할 수 없는 확정판결에 법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을 통해 그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특별사면 이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뿐 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그 유죄의 선고 자체와 그러한 선고의 경력 자체가 재심의 대상이 되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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