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관련자 9844명 가운데 829명 유공자 격상 추진

사진=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단식농성장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연합뉴스 제공
사진=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단식농성장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9844명에 이른다. 그중 사망·부상자 829명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규모는 9844명이다. 민주화보상법을 근거로 집계된 인사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5200여 명은 다른 법률에 관리돼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화 관련자 9844명 가운데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 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5명을 비롯해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52명 관련자 등이 들어가 있다. 이중 사망·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남민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동의대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9844명에는 또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통일 운동, 노점상 투쟁, 농민 운동(412명)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과 상반됐다. 6·25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법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맞춘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회복을 규정한 적 없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25일 6·25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숨진 종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 규명 법안을 발의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과거사 평가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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