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의무, 부모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사진=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제공
사진=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 유기를 막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해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부의(附議)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격돌할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전임 정부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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