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전직 보디빌더
그의 아내도 범행 가담→전치 6주 상해
10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진=주차 문제로 인해 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보디빌더,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위해 법원 출석 / 연합뉴스 제공
사진=주차 문제로 인해 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보디빌더,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위해 법원 출석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명세인 인턴기자] 이동 주차를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기각됐다.

지난 10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증거 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직 보디빌더인 남성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즈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과 발을 사용해 폭행을 가했고, 조사를 통해 그의 아내도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B 씨는 그의 자녀가 아파 급한 상황에서,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 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초반에는 A 씨가 "B 씨가 임신한 아내를 찔렀다"며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녹취록이 공개돼 사건의 국면이 전환됐다. 해당 녹취록엔 B 씨가 A 씨의 폭행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A 씨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 담겼다.

B 씨는 이 폭행 사건의 피해로, 갈비뼈 골절 및 척추 근육 파열 등의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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