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태프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도록 방송사에 권고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실태 조사 및 위반 조사
안정적인 임금 보장과 불합리한 상황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사진=MBC, KBS 로고 /  MBC, KBS 홈페이지
사진=MBC, KBS 로고 / MBC, KBS 홈페이지

[문화뉴스 명세인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1일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며,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방송 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합리적인 근로 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 스태프들에게 근로 시간과 근무 환경에 대한 정당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그에 비해 적은 급여로, 인력 유출이 많은 편이다. 

유사 영상 제작 업종인 영화업계의 경우엔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와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노동환경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BS의 경우엔 지난 4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촬영장 간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등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공영 방송사인 KBS와 MBC는 방송 스태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체부는 지적했다.

이에 영화업계 혹은 SBS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도록 방송사 등에 권고할 것을 전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8월부터 다양한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방으로 인한 법 위반 여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정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 스태프들은 위와 같은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부터 ‘방송 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오는 8월부터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MBC·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 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 사정으로 준비된 방송이 방영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출연자들의 구두계약, 출연료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문체부는 가수나 배우 등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과정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촬영일과 방영일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 지연 등 방송 출연과 관련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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