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준판매비율 30~40% 고려
하이트진로 내일(9일)부터 소주 출고가 인상
체감 효과 미지수

국민소주, 참이슬 오르나...  기재부, '주세 검토,'소주값 인상 저지? (사진=연합뉴스)
국민소주, 참이슬 오르나...  기재부, '주세 검토,'소주값 인상 저지?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정도영] 정부가 국산 증류주에 대한 주세법 개편에 나섰다. 소주값 인상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9일 부터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각각 6.9%와 9.3% 올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 의하면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이  포함되는 국산 증류주에는 종가세(세율72%)가 부과된다.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수입 증류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만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해당 비율만큼을 뺀 나머지만 과세표준이 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출고가 인하 폭도 커진다. 기재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가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선으로 알려졌다.

기준판매비율 40%가 적용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하락한다. '참이슬', '진로', '처음처럼' 등 희석식 소주의 출고가는 현재 1170원에서 94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이와 같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 있다. 작년 주세 수입은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세수 감소까지 감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출고가 하락이 체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출고가보다 도매비용, 임대료, 인건비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내일(9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각각 6.9%와 9.3% 올리기로 하면서 출고가 자체의 하락폭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준판매비율 관련 구체적인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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