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尹, '9·19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 최종 재가
美,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히 규탄"

사진 =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 조선중앙TV화면
사진 =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 조선중앙TV화면

[문화뉴스 배유진 기자] 북한이 지난(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지만, 발사 예정 기간보다 일찍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국빈 방문 행사 중간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22일(한국시간)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정부는 오늘(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지시킨 9·19 군사 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총리는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강력 규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NSC는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비판하며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배유진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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