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고등학생 무리 16만원어치 술, 안주 주문하고 도망가
돈 받아내려면 영업정지부터? 손실액이 훨씬 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저희 미성년자예요" 16만원 먹튀당한 점주... 오도가도 못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저희 미성년자예요" 16만원 먹튀당한 점주... 오도가도 못한다

[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1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킨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미성년자들의 행동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서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이 게시됐다. 남자 2명, 여자 4명이 음식을 시킨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며 점주인 작성자가 울분을 토했다.

7일 오후 10시 21일 발행된 영수증에는 닭발, 소시지,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합해 총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또한 이 미성년자들이 남긴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신분증 확인 안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쪽지글이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금전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니 미성년 취급을 할 일 이 아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갈 협박을 치니 말세", "이렇게나 계획적이고 악랄한 수법이 실수라고 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16만원보다 훨씬 큰 영업정지 손실액, 개정안 시급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면책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당주인은 지불받지 않은 음식값을 받으려면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무전취식한 이들의 신원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실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도 교내외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면 단서 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만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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