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 오는 8일→22일로 연기
'대장동 재판' 오는 12일 일정 협의 예정
추가 연기 가능성 있어… '총선 전 선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내주 재판도 함께 연기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내주 재판도 함께 연기 /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김경은 기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절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예정되어 있던 재판 일정 또한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14일 연기된 오는 22일로 변경됐다. 당초 예정된 날짜는 오는 8일이었다.

또한 오는 9일과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오는 12일 재판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회복 치료가 필요한 이 대표의 건강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내경정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가 당분간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연기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 역시 오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이 대표의 상태에 따라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에서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문화뉴스 / 김경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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