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명문 참고하라"

(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
(부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

[문화뉴스 이하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씨,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김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산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신청했고, 검찰은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충남 아산에 있는 김 씨의 자택과 차량, 김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과 중앙당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단 비교를 통해 김씨의 당적현황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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