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엄벌 촉구"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주호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2 · 노리치 시티)의 형수 A 씨가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첫 공판을 치렀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 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자신을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것은 황의조의 형수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단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의 해킹에 의한 것"이라며 형수 또한 어떤 집단에 의해 범죄에 연루된 것뿐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생활 유포 영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변호인 또한 출석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