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기업 내부거래 단속 확대…대웅제약 조사 범위 확대
윤재승 전 회장, '검사 출신' 법 준수·윤리 경영 의문

대웅제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윤리적 경영 문제 '도마 위' / 사진 =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윤리적 경영 문제 '도마 위' / 사진 = 대웅제약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대웅제약의 내부거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오너가 법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많은 법정 문제에 얽혀 있어 의아함을 자아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대기업 중심의 내부거래 단속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견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중견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식음료·제약·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로 공정위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대웅제약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대웅제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윤리적 경영 문제 '도마 위' / 표 = 최병삼
대웅제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윤리적 경영 문제 '도마 위' / 표 = 최병삼
대웅제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윤리적 경영 문제 '도마 위' / 표 = 최병삼
대웅제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윤리적 경영 문제 '도마 위' / 표 = 최병삼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최대 주주인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전문가(CVO)가 보유한 비상장사들이 대웅제약과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윤재승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디엔홀딩스, 엠서클, 시지바이오, 이지메디컴 등 4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0.003%에 불과하다. 다만 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지메디컬'의 존재 때문으로, '이지메디컬'을 제외한 3사의 5년간 평균 내중거래비율은 무려  36.782%에 달한다.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을수록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내부거래일 가능성이 커진다.

부당내부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며 오너 일가 배불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내·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2018년 이후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5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를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윤재승 최고비전책임자(CVO)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윤재승 최고비전책임자(CVO)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웅지주의 최대주주는 대웅 창업자 윤영환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다. 

윤재승 전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경력을 가진 인물로 1995년 대웅제약 부사장으로 입사해 2014년 대웅 회장직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2018년 8월,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공개되며 대웅과 대웅제약에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당시 윤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던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웅제약은 심각한 오너 리스크를 경험했으며, 주요 제품인 우루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대웅제약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이미지 손상을 넘어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승 전 회장은 3년 4개월여 만에 대웅제약, 지주회사 대웅, 그리고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에 '최고비전책임자'(CVO)라는 직함으로 복귀했다.

대웅제약 측은 윤 전 회장이 전문경영진 중심의 독립 경영체제 내에서 단순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회장이 오너로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윤재승 전 회장이 검사 출신으로 법 준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지난 23년 5월, 윤재승 전 회장의 개인회사 디엔코스메틱스의 자사몰인 '이지듀' 쇼핑몰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단에게 제공된 무료 제품 후기에 '협찬',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지듀는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 조치를 취했다.

부당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지난 21년 3월,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일단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 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에 지시에 의해 급하게 특허 출원을 추진하다 결국 데이터를 조작해서 특허를 출허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줬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대웅제약은 또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난 21년 6월에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 제조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동결건조액 조제' 공정에서 주성분(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을 투입했으나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지난 22년 11월에는 대웅제약 관계사인 엠서클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제로샵이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저가 판매해 약사회와 법정 분쟁이 있었으며, 지난 21년 11월과 23년 6월에는 의약외품인 '우루샷'이 의약외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통 및 제조 문제

지난 23년 8월, 대웅제약과 매일유업이 투자한 엠디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매일유업 엠디웰 제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유통, 영업 등은 대웅제약 맡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디웰 관련 제품 불량식품 소비자 신고는 최근 4건(개별 제품별 35건) 이상이 접수됐는데 조사 결과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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