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경찰 출석, 혜화경찰서서 회견 열어
권익위도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과연 특혜인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단체, '이재명 헬기 특혜' 고발..."법령에 따라 메뉴얼 지켜야"

[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며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8일, 민승기 서울대병원 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 그리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각각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 교수는 수술 브리핑 중 발언이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 교수는 수술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의료계로부터 의료기관을 서열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편 천 의원은 서울대병원 당직 교수에게 개인전화로 직접 전원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며 헬기 이송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단체, '이재명 헬기 특혜' 고발..."법령에 따라 메뉴얼 지켜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민단체, '이재명 헬기 특혜' 고발..."법령에 따라 메뉴얼 지켜야"

이와 관련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18일 고발인 조사 전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사가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고 부산대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 이런 사달이 났다”라며 “경찰 조사에서 왜 서울대에서만 수술을 해야 했는지, 누가 직권을 남용했는지 물어보겠다”고 전했다. 

또 “헬기를 띄우려면 법령에 따라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 최종 결정은 의사의 소견이다”며 “부산대에서 긴급하게 의료 처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수술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4시간 넘게 걸려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이유에 대해 "지역의료 발전을 논하던 민주당이 기존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했다"며 "모든 국민이 지키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은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권익위원회도 지난 16일 이 대표의 서울 헬기 이송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8일 이 대표 등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25분 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의자의 습격 의해 목 부위를 다쳤다. 이 대표는 구급차와 헬기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오후 3시 20분쯤 다시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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