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 대표 제대로 처벌 안받아·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 주장
흉기 옷깃 관통…피부에 바로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 있었을 수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주관적 신념 의한 단독 범행'.. 당적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주관적 신념 의한 단독 범행'.. 당적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김모씨가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주관적 정치신념으로 극단 범행, 정치 유튜브 시청 기록"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해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경찰은 "김씨는 이 대표가 재판 연기 등으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남긴 7천 746자, 8쪽 짜리 '변명문'에서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문건에는 이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 이름은 없었고, 김씨는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정치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변명문'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 7곳과 가족 2명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주관적 신념 의한 단독 범행'.. 당적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주관적 신념 의한 단독 범행'.. 당적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5번 따라다녀 6번째 범행...지난해부터 준비한 계획범죄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이미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또한 같은 시기 문건을 작성한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준비를 마친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 대표 일정을 정당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파악, 흉기를 소지한 채 5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호나 사람이 많은 탓에 이 대표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었던 이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 때도 충남 아산역에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 심리 분석을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수치는 정상 범위 이내였고 정신질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습격범 휘두른 흉기, 이 대표 와이셔츠 옷깃 관통

경찰은 김씨가 찌른 흉기가 빗나가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김씨가 휘두른 흉기로 이 대표 목에 1.4㎝ 자상, 깊이 2㎝ 상처를 낸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귀밑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목빗근 뒤 내경정맥이 9㎜ 손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 대표가 입었던 혈흔으로 물든 와이셔츠 사진을 보여주며 피습 당시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는 이 대표 와이셔츠 옷깃과 내부 옷감을 관통했는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상정보 비공개 이유는 공공 이익과 범죄 중대성 요건 안 맞아

경찰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얼굴, 이름 등을 비공개 결정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참석 위원 다수가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범행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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