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측, 형기 대부분 채웠다며 보석 청구
검찰, 사안 중대성 주장하며 반대
재판부, 도망 염려 등 고려해 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보석 인용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형과 범죄수익 추징 명령

병역 의무 회피 혐의 나플라, 형기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 사진 = 나플라 공식 인스타그램
병역 의무 회피 혐의 나플라, 형기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 사진 = 나플라 공식 인스타그램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병역 의무 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나플라(본명 최석배, 31세)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나플라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이 포함됐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8월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복무 기간 동안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 측은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플라 측이 1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행태를 들어 보석 청구를 반대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 등을 고려해 나플라 측의 주거지에 대해 질문하자, 나플라 측은 그가 이중국적자이고 병역을 행하지 않아 현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속 유지가 아니라 출국금지나 별도의 처분을 통해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로, 허위 뇌전증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는 징역 5년 형과 범죄수익 13억 7,987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이 내려졌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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