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입국금지'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정부 "법원 판결 존중"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문화뉴스 정현수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해 7월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로 데뷔한 유승준은 이후 '가위', '나나나', '열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러나 2002년 "군복무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로 입국을 금지당했다.

문화뉴스 / 정현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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