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낚시 미끼용 수입멸치가 식용으로?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문화뉴스 윤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식용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식용 멸치의 공급 부족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입해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총 1,907박스의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입했으며, 이 중 1,865박스를 7천460만원에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 수입 시 식약처에 신고 후 여러 항목의 검사를 받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 및 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 유통,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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