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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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사이트는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며, 정식 유통 플랫폼에 큰 피해를 주었다. 코코아TV의 폐쇄는 미주 지역 K콘텐츠 전문 OTT 서비스인 코코와의 지속적인 노력과 법적 대응 끝에 이루어졌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사인 Tumi MAX에 대해 사이트 운영 중단 및 유사 상표의 상업적 사용 금지, 코코와의 저작권 침해 활동 중단 등을 명령했다. 코코아TV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웨이브 오리지널,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시밀러웹 자료에 따르면, 코코아TV의 글로벌 트래픽 중 미주 지역이 65.8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와의 박근희 대표는 한국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법적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코코와뿐만 아니라 CJ ENM, 종편, 넷플릭스, 디즈니 등 거의 모든 사업자의 저작권이 보호됨으로써, 유사 서비스의 등장을 막는 징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서비스의 도메인 주소를 합법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강제 조정함으로써 코코와의 트래픽이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관찰되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이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관련 업계 수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뉴스 /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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