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알고 접근 '불법 몰카 촬영'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알고 접근 '불법 몰카 촬영' 

 

[문화뉴스 윤동근] <월간조선>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공개를 통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로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했고, 이후 MBC를 통해 방영됐는데 방송 후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오히려 팬카페 회원수만 증가가는 부메랑 현상만 나았다고 전했다.

이후 김건희 여사는 22년 1월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목사가 접근한 시점이 22년 1월로 이것이 시기적으로 '불법 몰카 공작'이 보복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22년 9월 13일 최목사는 이명수 기자가 구입해 준 디올가방과 초소형 시계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23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사건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지게 하려 했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고 위기에 빠진 '서울의 소리'가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공작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운 의도적 접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선물을 건네면서 불법적 자리인 것처럼 상황을 연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그러한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이 도리에 맞지도 않으며, 의로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영부인을 찾아오신 분도, 목자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에 관여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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