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소 수입업체들...규정의 미로에서 길을 잃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파동...중소기업의 생존 위협하는 규제의 그림자
돼지고기 할당관세 파동...중소기업의 생존 위협하는 규제의 그림자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중소규모 육류 수입업체들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소급 취소 결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유가공협회가 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의 소급 취소와 관련되어 있다.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운영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이들 수입업체는 2022년 6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천협회는 심지어 정상적으로 반출된 신청물량까지도 소급해 추천서를 취소하였다. 이로 인해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에게 총 55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업체들은 전했다.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소급 취소 결정이 자신들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추천서를 신뢰하고 수입통관 및 시중 유통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조치가 행정기본법의 비례의 원칙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천서 발급과 관련된 행정적 실수의 책임을 수입업체들이 지도록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수입업체들은 추천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과 행정 처분에 대해 분노하며,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본래 목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정부가 수입업체들을 통해 실현해 놓고서 사후에 관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업체들은 조세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에 기업고충민원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 관세업체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서 취소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섰다. 특히, 45일 이내 반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항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수입업체에게 불합리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체판매 방식 설명도
이체판매 방식 설명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 회의와 법리적 해석을 거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관련 규정과 절차의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수입업체들은 이번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더 이상 정부의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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