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논란에 국토부는 GS건설 등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GS건설의 손해 가능성을 인정, 집행정지를 신청 받아들여

GS건설 본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GS건설 본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2월 1일,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오는 4월 1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60%)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앞선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도 그동안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손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의 손해 가능성을 인정하여 서울시와 국토부의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지난 3월 22일 재판부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또한 인용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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