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회피 위한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 적발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4개사 중 37개 사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 회피
현재 조사된 부당이득 규모만 1,694억 원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으로 적시 퇴출 추진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벌인,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이러한 기업들을 적시에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좀비기업'은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들의 적시 퇴출을 위해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좀비기업'들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면탈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또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했다. 이 기간 동안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 해당 기업은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4개사 중 37개 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으며, 이중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조치했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에 달하며,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의 선순환을 저해하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 및 신규상장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을 통해 '좀비기업'을 적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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