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준비 업체에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 안내 / 사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 안내 / 사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해썹(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안내했다.

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5억 이상 20억 미만(’20년 기준)인 2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400여 곳에 대해 총 40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생 및 안전 설비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뉴스 / 박진형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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