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채점 기준에 의문이 생긴 수험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 단, 재채점으로 합격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재채점으로 당락이 뒤바뀌거나 점수가 변동되는 경우가 없다"며 "게시판의 재채점 요구에 대한 글에 답변이나 응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험생 본인의 점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로 채점 확인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점수에 이의가 있는 수험자는 홈페이지에서 채점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접수기간 내 팩스 접수하면 된다.

채점확인 신청서 접수기간은 9월 6일(수)부터 9월 8일(금)까지 3일간이다. 팩스 번호는 02-521-8396이며, 전화 또는 게시판 응대는 받지 않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제73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대상이다.

jhle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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