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 빌보드

[문화뉴스 MHN 박혜민 기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측이 마케팅 의혹 및 공갈 협박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합니다. 빅히트와 소속 아티스트는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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