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포함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이르면 6월 말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옥외 광고를 야외에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부터 건물 옥상 옥외 간파과 디지털 광고물,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술 광고를 내걸 수 없도록 하는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일환이다.

[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간판에도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더하여 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요하는 매체로 기존 TV외에 주문형 비디오(VOD)같은 데이터 방송, IPTV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류 업체에서 행사를 후원할 경우, 후원 기업 이름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술 제품 광고를 함께 하는 건 금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후원이란 말은 쓸 수 있지만 '참이슬' '진로' 후원이란 식으로 브랜드명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알코올은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큰데도 한국 사회는 이에 관대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식을 재확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처음처럼 제공]

정부의 술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통과시킨 바 있다.

규제가 지속 강화되자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일부 주류기업들도 영업권 침해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사유 재산인 주류 광고 영업활동을 정부가 중단시키는 건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가 규제산업에 속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아직 6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실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중이다. 최종안은 내달 5일 이후 확정된다.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