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헷갈리는 분리수거 정리

사진=픽사베이 제공
사진=픽사베이 제공

[문화뉴스 장연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생활 모습은 지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멸종 위기종의 등장,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 감소, 마스크 쓰레기 대란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아진 탓에, 일회용품 배출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일회용품을 떠올리면 뇌리에 자연스럽게 스치는 것은 바로 '분리수거'이다. 보통, 라벨에 표시된 재활용 표기대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등으로 분리하면 된다. 분리수거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은 '깨끗이 비우고 덜기'이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야 하며, 겉에 있는 라벨이나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후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

페트병 겉의 라벨을 뗀 뒤 분리수거하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페트병을 분류하는 일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페트병의 뚜껑과 병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트를 분류할 때는 비닐과 뚜껑, 페트 이렇게 3개를 분리해서 각각 따로 배출해야 한다. 병안을 깨끗하게 씻는 일은 두말하면 잔소리.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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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돼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주거지에 따라 시행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면밀한 관심을 요할 필요가 있다. 

유리병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 기류는 유리병류로 배출이 절대 불가하다. 깨진 유리는 마트에서 파는 특수 폐기물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큰 유리를 신문이나 종이로 감싸고, 작은 파편은 신문에 넣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자.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 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품의 가격에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유리용기의 제품을 구입한 후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나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 반환하면 빈 용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소주, 맥주, 청량음료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빈병을 환불받을 수 있다.  (유리 분리 배출표시가 있는 경우는 환불 불가능)

단, 환불받을 시 내용물이나 이물질이 없고 깨지지 않아야 하며, 색깔별로 분류하여 가져다주면 좋다. 

종이류

종이팩과 종이는 다른 것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니다. 안팎으로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고, 수입 펄프로 만들어진 특수 종이이기 때문이다. 종이컵 역시 안쪽이 물에 젖지 않도록, 플라스틱 코팅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류로 분류해선 안된다. 역시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말린 후,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넣는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 별도의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한다. 이는 '종이류'와 '종이팩류'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종이류와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의 차이로 인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 티슈와 같은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영수증, 코팅된 종이, 혼합 재질 벽지, 부직포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비닐류 

재활용 표시가 없는 1회용 봉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 비닐 포장재, 1회용 비닐봉지는 내용물이 비워져있고 이물질이 없다면 배출이 가능하다. 과자, 라면 봉지 등과 함께 비닐류로 배출한다뽁뽁이 또한 비닐로 배출 가능하다. 

음식물 포장에 자주 사용되는 랩 역시 비닐류이다.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자. 

캔류

캔 뚜껑은 같은 재질이면 캔과 함께 배출하나, 재질이 다른 경우 별도로 버려야한다. 다 사용한 부탄가스통, 살충제 용기는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 가스를 제거한 후 캔류로 배출한다. 

그 외 스티로폼류, 의류

과일 포장제로 사용한 스티로폼과 색갈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스티로폼은 '흰색'만 플라스틱으로 배출 가능하다. 

솜 이불과 라텍스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의류이기에 버리게 될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배달 음식물을 담은 용기나 비닐봉지는 오염 여부에 따라 배출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깔끔한 상태라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염이 되어 닦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라면 국물이 밴 용기 역시 일반 쓰레기류이다. 

환경보호는 인간이 지구에게 갖추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분리수거의 핵심 4가지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를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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